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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대학·연구기관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창업 촉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교원·연구원의 휴·겸직 및 겸임 특례 허용,
    ㅇ 대학·연구소 보유 기술의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ㅇ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대학·연구기관이 주식회사의 주식 10% 이상 보유하여야 할 것
    ㅇ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 개인 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ㅇ 상근전문인력 1인 이상 보유
    ㅇ 업무수행공간 확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연중
  • 절차/방법

    ㅇ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에 신청
    ㅇ 신청 시기 : 연중
  • 구비서류

    ㅇ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록 신청
    ㅇ 장관
    ㅇ 사업계획서(출자비율,출자내용,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
    ㅇ 임원의 이력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ㅇ 상근전문인력 자격증, 상근 여부 확인서류
    ㅇ 업무수행공간 확보 관련 서류
  • 접수기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혁신기반과 / 연락처 042-481-165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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