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적정 납품가격 보장
- 입찰 참여기업의 납품이행능력을 평가하고,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 정책 호응도가 높은 기업을 우대
○ 적용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 낙찰 하한률(88%) 보장
- (평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및 고시금액(2.2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
ㆍ 10억원 이상 입찰 : 납품실적(5), 기술능력(10), 신용등급(30), 입찰가격(55) 및 신인도(+3 ~ -2)
ㆍ 10억원 미만 ~ 고시금액 이상 입찰 : 납품실적(5), 기술능력(5), 신용등급(30), 입찰가격(60) 및 신인도(+3 ~ -2)
ㆍ 고시금액 미만 입찰 : 신용등급(30)*, 입찰가격(70) 및 신인도(+3 ~ -2)
* 고시금액 미만 계약의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개성공단입주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30점(만점)으로 평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과 관련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