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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제도

공공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 아닌 경우)을 조달할 경우 일정 금액(1억 원) 미만의 경쟁입찰에 대해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을 우선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성장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 공공조달시장에서 1억 원 미만에 대한 물품 및 용역 경쟁입찰 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실시
     -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이외의 물품 및 용역에 한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sminfo.smba.go.kr)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각 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일 이내에 제출
  • 구비서류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온라인(www.sminfo.smba.go.kr)으로 정보 기재 시 즉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출력 가능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 문의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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