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 아닌 경우)을 조달할 경우 일정 금액(1억 원) 미만의 경쟁입찰에 대해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을 우선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성장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 공공조달시장에서 1억 원 미만에 대한 물품 및 용역 경쟁입찰 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실시
-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이외의 물품 및 용역에 한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sminfo.smba.go.kr)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각 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일 이내에 제출
구비서류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온라인(www.sminfo.smba.go.kr)으로 정보 기재 시 즉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출력 가능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