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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조정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에 대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인근 지역의 해당 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품목·시설·수량 등)를 권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
     - 단, 해당 지역에 중소기업자 단체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 다수가 신청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사업 조정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기한
     -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이전 또는 인수·개시·확장 후 180일 이내

    ○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소상공인정책실
      * 전화 : 02-2124-3173~4
  • 구비서류

    1. 중소기업단체(조합, 법인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가. 기본서류 : ➀사업조정신청서, ➁사유서

       나. 인지경로 : ➂대기업의 진입 인지 계기(사전계획고시, 언론보도 등)

       다. 법인여부 : ➃법인설립허가증, ➄사업자등록증(업종확인), ➅등기부 등본

       라. 자격 여부 : ➆정관, ➇조합구성원 명부

       마. 결의 여부 : ➈이사회 의결서 및 회의록(서명 필수)

       바. 실태 파악 : ➉피해중소기업 서명 동의 부, ⑪실태조사표(동의자)

     2. 개별 중소기업인(해당지역 중소기업단체가 없을 시에만 가능)

        ※ 해당 지역 내 법인인 중소기업단체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개별 중소기업인이 연대하여 신청 가능

       가. 기본서류 : ➀사업조정신청서, ➁사유서

       나. 인지 경로 : ➂대기업의 진입 인지 계기(사전계획고시, 언론보도 등)

       다. 동의 여부 : ➃피해 예상범위* 내의 중소기업의 1/3 이상 서명 동의 부
                         * 피해 예상범위는 업종별 상이

       라. 자격 여부 : ➄사업자등록증(서명동의자 전체)

       마. 실태 파악 : ➅실태조사표(동의자)
  •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 연락처 044-204-793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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