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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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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1월~2월 초
  • 절차/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 구비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4563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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