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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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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선정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5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2024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참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절차/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위임장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 문의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연락처 1544-3228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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