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숲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 2년 연속 반복 참여, 고액 재산 보유 가구원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참여 제한
- 세부 선정기준은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따름
2.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산림조사 및 산림정보 DB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인 청년 실업자 우대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 2년 연속 반복 참여, 고액 재산 보유 가구원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참여 제한
- 세부 선정기준은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따름
3. 숲가꾸기패트롤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위험목 제거 관련 자격증 취득자 등
* 예) 임업기계훈련원 아보리스트(수목관리사) 민간자격증 취득자
- 기계톱 등 임업장비 활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 2년 연속 반복 참여, 고액 재산 보유 가구원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참여 제한
- 세부 선정기준은 '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따름
중복불가 서비스
1) 동일유형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o 제한내용
- 동일 유형간(직접-직접 등)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 허용,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최근3년기준)
2)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부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o 조치사항
- 모집선발 시 대상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다만, 모집인원 부족 등 지역적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이 경우 재공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산림청 자체 기술교육 포함) 참여 조건으로 선발
- 횟수제한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당, 훈련수당, 생계유지수당 등 지급)'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도
3) 실업급여 수급 후 반복 참여 제한
o 조치사항
- 대상자가 상기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자리사업 참여 횟수에 상관없이 상기사업 선발 제외
- 상기 대상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180일 이내에 상기 사업에 다시 첨여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쳐야 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1.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인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2.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다음 자격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산림조사 및 숲가꾸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관련 용역수행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산림 관련 고교, 대학(2년제, 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졸업자
-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숲가꾸기패트롤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다음 자격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