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인증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장관
- 인증대상 : 기업 및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17년 3월부터 인증이 의무화 됩니다.
○ 인증기준
1.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2. 인증기준
가.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10) : 최고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나. 가족친화제도 실행(70)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유연근무제활용률,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가족여가활동지원 등
다.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 :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인증의 효력 (3년, 2년 연장 가능)
- 인증 마크를 상품 광고와 홍보 등에 활용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 인증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도입 촉진으로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이직률 감소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1.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우선권 부여, 은행 금리우대 등(239개 인센티브)
2.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11년~),
3.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경영사례 홍보(우수사례집 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