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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 지원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인증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장관
     - 인증대상 : 기업 및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17년 3월부터 인증이 의무화 됩니다.

    ○ 인증기준
     1.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2. 인증기준
      가.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10) : 최고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나. 가족친화제도 실행(70)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유연근무제활용률,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가족여가활동지원 등
      다.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 :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인증의 효력 (3년, 2년 연장 가능)
     - 인증 마크를 상품 광고와 홍보 등에 활용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 인증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도입 촉진으로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이직률 감소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1.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우선권 부여, 은행 금리우대 등(239개 인센티브)
     2.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11년~), 
     3.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경영사례 홍보(우수사례집 배포 등)

    ○  가족친화인증 관련 문의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02-6309-9084, 42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기간 내 신청
  • 절차/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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