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조정, 중재 - 신청인이 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감정단의 사실 조사, 인과관계, 과실 유무, 후유장해 확인 등 감정 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을 이끄는 절차
○ 손해배상금 대불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의 조정 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의료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대불 금을 구상하는 제도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중복불가 서비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절차 등을 거쳐 합의가 된 사건은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의료분쟁조정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양 당사자(외국인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방문서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조정신청 시 필요서류 : 조정신청서, 조정(중재)신청서 별지,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대리인 위임 시 구비서류 - 신속한 감정, 조정절차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