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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등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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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의료분쟁조정, 중재
     - 신청인이 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감정단의 사실 조사, 인과관계, 과실 유무, 후유장해 확인 등 감정 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을 이끄는 절차

    ○ 손해배상금 대불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의 조정 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의료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대불 금을 구상하는 제도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 중복불가
    서비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절차 등을 거쳐 합의가 된 사건은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의료분쟁조정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양 당사자(외국인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서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
     - 자세한 신청방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조정신청 시 필요서류 : 조정신청서, 조정(중재)신청서 별지,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대리인 위임 시 구비서류
     - 신속한 감정, 조정절차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기관

    의료분쟁 상담센터 / 연락처 1670-254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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