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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 연락처 1577-57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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