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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군인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사망하거나,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

발급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 구비서류

    ㅇ 본인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ㅇ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급여의 수급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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