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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범죄수익 등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 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범죄수익 등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 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범죄수익 등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 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신청기한 제한 없음
  • 절차/방법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
  • 구비서류

    포상금지급신청서
  • 접수기관

    범죄수익환수부서 / 연락처 02-3460-258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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