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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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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연장
     - 신고(납부)기한 종료일(4.27.)로부터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 
    ○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 고지서 상 납부기한(4.27.)으로부터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연장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사업자
    ○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매뉴 클릭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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