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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입법예고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알 권리를 증진, 입법참여 기회 확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입법예고 
      - 주요 제·개정 법령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
      - 입법 예고된 법령안에 대한 입법참여 방법 소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일반국민   
      - 광고되는 주요 제·개정 법령안의 내용을 미리 알고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입법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일반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대변인 / 연락처 044-200-651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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