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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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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3.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공익신고자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 포상금
     ○ 구조금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호제도 안내’ 또는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를 참조하세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국민신문고,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 신고
      -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

     ○ 우편 : (30102) 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팩스 : 044-200-7972

    2.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 방법
    ○ 비실명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려는 자 (내·외부 공익신고자 무관)
        · 방법 : 신고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려는 내부 공익신고자
        · 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명단을 확인하여 이메일로 상담신청
  • 구비서류

    ○ 신고서
    ○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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