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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정보 공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

     -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통신판매사업자에서 사업자 번호, 상호, 대표자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된 사업자인지 공개됨
     - 또한 해당 쇼핑몰 초기화면 등에 사업자 신원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이 안내되어 있음
     - 또한 신원정보 사항이 오기, 누락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통신판매 담당 부서를 통해 문의 가능

    ㅇ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공개

     -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통신판매사업자 >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에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다만, 쇼핑몰 사기, 대금 편취 등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을 통해 신고 가능

    ㅇ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안내>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http://www.ecmc.or.kr)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http://www.kcdrc.kr)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소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연락처 044-200-447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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