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촌진흥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기 힘든 과정을 위주로 개설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자체 교육실시 ㅇ 교육대상 : 농업인 및 농업 관련 이해관계자 등 ㅇ 교육대상 선발 : 농촌진흥청(각 사업부서)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선발 추천 ㅇ 주요 교육내용 : 농촌진흥사업 이해 및 홍보교육, 특정 사업 참여 대상자 교육 등 ㅇ 기타 : 농업인 대상 일반 교육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실시
○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 ○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