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제품 구매선택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도모하고, 국내외 실시된 리콜에 관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창구 기능을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여 신속한 구제를 지원
소비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번호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고, 위반업체의 신고 및 처리결과 확인 가능 사업자는 전화 권유판매업을 함에 있어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마케팅 목적으로 대조할 수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사업 영위 가능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수정일 2024.01.23조회수 9,63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무상태 및 선수금 등 주요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정보 인식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사항을 고려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