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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 신청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제출서류
○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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