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최종수정일 2024.04.20.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