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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08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34,810원
- 부가급여 월 3~42만 4,8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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