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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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