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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 신청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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