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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국민임대주택공급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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