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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82),
  • 신청방법 ○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원예·축산업자, 농산물 가공업자, 고품질 우량 종자사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세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기술창업자금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제출서류
사업 계획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문의처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82)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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