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제출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소관기관 통일부
최종수정일 2024.03.0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