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상시신청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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