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부여된 지원기간이 남아 있어야 사업체에 지원이 가능
○ 지원 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 진출 5년 이내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기준 - 취업보호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제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제외
○ 급여의 50% 지급, 50만 원 한도, 36개월간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 ○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 - 24.1분기까지 신청 접수후 일몰 예정(14.11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폐지, 기존 대상자들에 한해 고용지원금 신청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1분기(1~3월) 근무 분 : 4월 1일~10일 신청 - 2분기(4~6월) 근무 분 : 7월 1일~10일 신청 - 3분기(7~9월) 근무 분 : 10월 1일~10일 신청 - 4분기(10~12월) 근무 분 : 다음 해 1월 1일~10일 신청
고용지원금 신청서 해당 분기의 임금대장 임금 이체확인서 사업주 통장 사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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