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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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