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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 신청방법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제출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최종수정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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