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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 신청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중복혜택 안돼요

타 지원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손의료비 등)에서 동일 폭력 피해에 대해 의료비 지원받은 경우 형·민사 합의금으로 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등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제출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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