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기관에서 의뢰된 의료취약계층 환자(외국인근로자, 여성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 취약계층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비 및 외래진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증진 기여 - 의료비 및 외래진료 지원(50% 지원, 50% 본인부담)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본원 협약기관 상담을 통한 의뢰
* 다누리사업 진료 의뢰 공문 * 다누리사업 의뢰서 * 대상 환자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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