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
○ 위기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생계비 지원(240만원 이내)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검사,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150만원 이내) ○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강제퇴거 등에 따른 주거비 지원(150만원 이내) ○ 위생상태 불량, 안전, 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개선비 지원(300만원 이내) ○ 재해재난상황으로 인해 일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긴급재해재난 지원(150만원 이내) - 긴급재해재난 지원의 경우, 발생 시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상시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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