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 사용료 감면 및 환급(50%) -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용료 50% 감면 및 환급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 및 환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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