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저소득가구(중위소득 120% 이내)
○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 월세 체납, 공공요금(전화요금, 수도세 등) 등 주거 관련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거비용 지원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지원 추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추천 후 접수 및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공과금 고지서, 체납확인서 등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_필요시 ○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_필요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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