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참전용사, 다문화,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주민의 주거지 지속을 위한 홈스테이징 서비스 지원으로 주거 쾌적성 개선 및 주거재생 지원 ○ 지원내용 - 홈스테이징(정리수납)·청소방역 서비스 지원 - 가구별 60만원 상당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해당 구군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 신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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