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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기도 /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31-477-18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 접수기관 의왕시청소년재단 의왕시청소년수련관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의왕시청소년재단 의왕시청소년수련관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31-477-1804)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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