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단, 18세 이하 자녀에 한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안내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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