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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기도 / 부천시

소상인 상점현대화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상권활성화센터 (032-716-614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천산업진흥원 직접 방문
  • 접수기관 부천산업진흥원 직접 방문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부천시 내 동일점포에서 2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인
- 2년 이상 영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2021. 1. 1. 영업개시일부터 인정
- 소상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대상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등
 - 프랜차이즈 본점, 직영점, 가맹점 등
 - 부천시 내 18개 전통시장에 속해 있는 점포
 - 2019~21년 부천산업진흥원의 유사사업 수혜점포
 - 2021~22년 타기관 점포환경개선 관련 유사사업 선정점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점포 리모델링 비용 지원(90%이내, 최대 1,000만원)
 - 부천시 내 동일점포에서 2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인
    * 세부 사업내용은 '23년도 사업공고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천산업진흥원 직접 방문
	                                    	
제출서류
안내정보의 첨부파일 공고문의 [서식 제1호] 상점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시 첨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부천산업진흥원 직접 방문

문의처
상권활성화센터 (☎032-716-6143)
소관기관 (재)부천산업진흥원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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