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요건 - 질병(수술)사고 등 일시적 신체저하로 긴급하게 재가, 아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기간 : 1인 최대 72시간(30일 이내)
○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력(긴급돌봄지원단)을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 - 일상생활지원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민 및 사회복지시설은 소재한 지역의 시청,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신청 (별도 신청서 있음)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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