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 : 6,400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상하수도사업소,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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