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상시신청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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