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국가보훈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우수·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 상수도사용량 10㎥ 까지(8,00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상수도 사용요금 5,000원까지 감면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 상수도 사용요금 30%감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 -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
상시신청
○ 방문, 온라인, 이메일, 팩스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또는 서산시청 상하수도과 - 이메일 : 담당자 문의(041-660-3336) - 팩스 : 041-660-2752(유선 접수확인 필요)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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