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 주차장 요금 50% 감면 - 경차(1,000cc이하) - 장애인 1~6급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결제 시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 제출
인천대공원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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