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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종도시기반사업단 (032-456-294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접수/문의

문의처
영종도시기반사업단 (☎032-456-2943)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인천시설공단
최종수정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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