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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서울특별시 / 중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사업부 (02-2280-8407),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체육강좌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에서 확인 가능 항목만 신청 가능(기타 증빙은 방문접수만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방문 및 접수 시 신분증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 접수기관 체육시설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 50%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체육강좌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에서 확인 가능 항목만 신청 가능(기타 증빙은 방문접수만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방문 및 접수 시 신분증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제출서류
관련 법률에 의거한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체육시설

문의처
체육사업부 (☎02-2280-8407)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최종수정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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