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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서울특별시 / 종로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236-00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패이 신청
    - https://jongno.park119.co.kr/
  • 접수기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경로우대」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30%)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패이 신청
- https://jongno.park119.co.kr/
	                                    	

접수/문의

문의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236-0052)
소관기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최종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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