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동차(충전시) - 60분 면제: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 100분의 80을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자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하여 요금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ㆍ「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ㆍ「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다둥이(2자녀 이상) ㆍ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막내 만 18세 이하 해당 - 보훈보상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 100분의 30을 감면 - 임산부 ㆍ시간주차 : 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ㆍ월주차 : 임산부 전용 주차 신청서를 제출한 배정차량(신청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 100분의 20을 감면 - 병역명문가 ㆍ「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의 가족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 성동구 거주자 ㆍ 성동구 거주자로 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자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100분의 50을 감면 - 5.18민주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60분 면제 - 전통시장 쿠폰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 ※ 대상: 마장축산물시장(안심상가 건물),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마장축산물시장 북문, 마장축산물시장 남문, 한전변전소 뒤,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 주차요금 면제 - 모범납세자 ㆍ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부터 1년간) ※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일일주차는 할인적용 대상에서 제외
상시신청
○ 온라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parking.happysd.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 기본 필수 서류 및 해당하는 추가 가점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
○ 월주차 이용시 ※ 기본 필수서류 - 차량등록증 앞면 (길이, 높이, 배기량 등 앞면 내용 전체) - 타인차량일 경우 · 가족 명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직계 가족 해당) ᆞ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ᆞ렌트/리스: 차량 계약서 - 성동구내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 성동구내 재직자: 사업자 등록증 및 ᆞ재직증명서 - 성동구 거주자: 신청인 기준 변동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성동구 소재 외국인: 신청인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거소증(앞,뒤) - 유공자 / 장애인 등록차량 · 유공자증 / 복지카드 사본 ·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뒤 사본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추가 필수서류: ᆞ주민등록등본 (동일세대 확인) -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해당 서류 중 1부 선택) ·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 · 저공해(친환경)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 친환경 1등급 조회한 캡쳐 사진 - 보훈보상 대상자 · 보훈보상 대상자증 - 서울시 다둥이 가족 (막내 만 18세 이하) · 서울시 다둥이 카드(앞면) ·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 - 병역 명문가 (성동구 거주자 대상) · 병역명문가증 ·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경우 추가 제출) - 임산부 · 임산부 전용 주차 신청서 ·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 ○ 시간주차 이용시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행정공공서비스 연동하여 출차시 자동 감면: 유공자 및 장애 차량, 저공해 및 경형 차량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등록 후 출차시 자동 감면: 다둥이 - 출차시 서류 제시 ᆞ 임산부: 산모수첩 또는 육아수첩 제시 ᆞ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증 제시 ᆞ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제시 ᆞ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상품 구매 후 점포주 발행 쿠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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