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접수문의 : 02-944-3061
매월 수강신청 기간과 프로그램 별 접수방법이 다르므로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유선으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매월 강북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s://www.gbcmc.or.kr/fmcs/287), 인스타그램(@gangbukmunhwayesul)에 공지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다둥이카드, 신분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강북구자원봉사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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