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접수 - 구청 : 접수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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