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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산광역시 / 기장군

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 (051-792-4757),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예약 후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기장문화예절학교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장군민 및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호법(유치원, 어린이집) 단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예약 후 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기장문화예절학교

문의처
기장문화예절학교 (☎051-792-4757)
소관기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최종수정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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